군사협정 서명자 한국 국방장관, 일본은 주한대사 왜?

한국과 일본이 23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실상의 최종 단계인 서명식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가운데 양측 대표가 왜 한국 측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고 일본 측은 나가미네 야스마스 주한 일본대사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간의 역사적인 협정 체결인 만큼 한일 위안부 합의때와 마찬가지로 양국 장관이 서명식에 참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외교적 관례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외교 관례상 우리 정부도 해외에서 협정을 체결할 때 해당국의 한국대사가 대표로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12년 6월 한일간 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앞둔 상태에서도 당시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외무대신(한국의 외교부 장관)과 주일 한국대사가 대표로 서명할 예정이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식에 참석한 주한 일본대사는 일본 정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특명전권대사로서 사실상 일본 정부를 대표한다”며 “외교적 관례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측 정부 대표로 외교부 장관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일본 외무대신이 일본 측 대표로 서명에 참가할 예정이었는데, 우리 측에서는 왜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느냐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서명에 참가하는 양국 대표는 필요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아닌 경우도 많다”며 “이번 경우에는 국방부 측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국방부 측이 정부 대표로 서명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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