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순실 국정논란 속 재벌 정조준…상법개정안ㆍ법인세ㆍ소득세법에 당력 집중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20대 첫 정기국회를 겨냥한 최우선 처리 법안 21개 목록을 발표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정경유착에 기인한 만큼, 재벌 대기업의 전횡을 정조준한 법안이 촛불민심에 힘입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 관련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8개, 서민ㆍ민생 경제 관련 법안 7개, 민주주의 회복 관련 법안 7개 등으로 구성된 21개 법안 중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대표가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사진설명=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상법개정안은 대기업 총수를 견제하고자 소액주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미르ㆍ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처럼 재벌 총수들이 임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운용할 여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다. 우 원내대표는 “대기업들이 주주들 이익에 반해서 수십억의 돈을 함부로 추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벌 대기업 구조가 왜곡돼 있기 때문”이라며 “상법개정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호중 정책위원장은 당론으로 삼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당론화 필요법안’으로 선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입금액 500억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2%에서 25%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38%에서 41%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 두 법안에 대해 “거의 모든 서민과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 관한 세금 대부분이 인상되지 않는다. 99%의 국민들과 무관한 증세 법안”이라며 “새누리당에서도 다른 문제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내년 나라 살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니만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21개 법안 목록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위한 소위 공수처법과 역사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한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에 관한 특별법, 상기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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