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檢, 朴대통령 대면조사 재요청…“29일까지 가능”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는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2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통령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요청서를 보냈다”며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를 기소하기 전인 15∼16일께 조사 방침을 최초로 밝혔다가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 이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다시 ‘18일 카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이번주 대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기자단에 전달했지만 검찰이 진나 20일 최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가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은 이번에 장소는 명시하지 않은 채 29일까지라는 날짜를 강조해 대면조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 여부와 관련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헌법을 초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