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학대ㆍ방임 아동 법률지원

-23일 아동그룹홈과 업무협약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지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초등학생 A 군 친모는 친부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A 군을 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에 맡긴 채 잠적했다. 시설장은 부모를 대신해 A 군이 국민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통장을 만들고자 은행을 찾았지만 법정 대리인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을 거절당했다. 이에 시설장은 혼자서 A 군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위해 구청, 법원 등을 드나들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러한 상황에 법률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23일 서울시 아동그룹홈과 업무협약을 체결, 아동그룹홈 입소아동에 대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소송 지원에 나선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법원은 친권자가 없는 고아와 달리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중히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법정 대리인에게 버림받은 아동그룹홈 아이들은 이중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실제 공익법센터가 지난 10월 서울시내 아동그룹홈 시설장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시설장(93%)이 “법정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입소아동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소아동들이 겪는 피해는 통장개설이 어려워 국민기초생활수급비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가장 흔했다. 이외에 휴대폰 개통, 여권 발급, 의료수술 등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대부분 과정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물론 법원도 법정대리인의 학대ㆍ방임 등으로 아동그룹홈에 입소한 아동들을 위해 법정대리인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게 정설이다. 이번 조사에 응한 센터장들도 ‘어렵고 복잡한 절차(70%)’, ‘지자체 등 관계자들의 이해부족과 비협조적인 태도(21%)’를 각각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관련 사건 중 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무료 소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가영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절차가 까다로워 외면받는 법원 절차도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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