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송도테마파크 조성 사업 지연 지적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영주택이 진행중인 송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오는 2018년 사업에 들어가 2020년까지 완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병건<사진> 시의원은 “부영주택이 송도테마파크 부지를 매입한 이후 인천시는 지난해 12월에서 올 6월로, 또 6월에서 다시 내년 12월로 2차례나 실시계획 수립기간을 연장해 줘 사업기간이 늘어났다”며 “그러나 토지 매입 후 1년이 지났는데도 현장사무실과 땅 경계에 펜스를 세워 도로를 막아 놓은 것 외에 진행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또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오는 2020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 관련법에 따라 유원지가 해제되는 것을 이용, 계속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이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처럼 대형 복합테마파크를 만드는 것도 아닌데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왜 2년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천시는 대기업에 끌려다니지 말고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대우송도개발(옛 대우자동차판매)이 소유한 토지(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송도유원지 내 49만9575㎡을 매입했다.

부영주택은 이곳에 7199억원을 투입해 어뮤즈먼트파크(도시의 숲), 워터파크(해양어드벤처), 퍼블릭파크(인천 역사ㆍ문화의 거리) 등으로 이뤄진 도심 체류형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송도유원지 부지의 경우 수십 년째 장기 미집행 시설로 방치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설(48조의 2)에 따라 오는 2017년 1월1일부터 토지소유주가 유원지 해제신청을 할 수 있고, 오는 2020년 7월1일에는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용도에 맞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김상섭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더 이상의 사업기한 연장은 없다. 앞으로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부영주택이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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