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박근혜 대통령, 체포·강제수사 해야”

[헤럴드경제]현직 30대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8·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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