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현직 30대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38·사법연수원 39기)는 23일 오전 9시쯤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고, 이제 더는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법과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검사는 또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받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며 “아직 특검 수사가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검찰 수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불응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혐의 유무를 분명히 한 뒤 소추조건이 완성됐을 때 기소하면 된다.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수사절차(체포)를 진행해야 한다”며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핑계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소명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로지 팩트에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이 곧 국가다. 이제 검찰은 국민의 명령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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