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삼례 나라슈퍼ㆍ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수사 반성“

-재심청구자ㆍ피해자 등에 사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최근 재심으로 무죄를 입증받은 전라북도 완주 삼례 나라슈퍼 강도 치사사건과 익산 약촌 살인사건으피해자 들에 대해 경찰청이 “적법절차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를 하지 못 했다”며 사과했다.

경찰청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두 사건의 재심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심 청구인 및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당시 수사진행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이로인해 재심 청구인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전했다.

또한 “범죄로 가족을 떠나보내는 충격을 겪었음에도 당시 진범을 검거하지 못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감내해야 했던 피해유가족들에게도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경찰청은 “두 사건이 수사절차를 개선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톺이기 위한 개선 노력 이전에 벌어진 일이고 당시에는 객관적증거 확보를 위한 과학수사 기법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제고 하기위해 개선 노력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찰청에서는 재심 판결 선고문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상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미비점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자 및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수사 경찰들을 대상으로인권 감수성 교육을 강화한다. 중요범죄의 경우 지방경찰청 중심의 전문 수사체제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why37@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