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국고환급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07회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8ㆍ여) 씨를 구속하고 김 씨를 도와 통장을 양도한 한모(68ㆍ여)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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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무당집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 씨에게 “법원에 국고환급금 11억원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1900만원을 시누이인 한 씨에게 입금해주면 환급금을 받고 갚겠다”고 속였다. 아는 무당이 소개해줬다는 생각에 A 씨는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고, 62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건넸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자 김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남편의 간암 치료비를 내야 한다”거나 “전원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국고환급금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김 씨는 “구치소에 억울하게 붙잡힐 때 통장과 카드를 모두 압수당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한 씨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김 씨를 의심하자 “환급금 중 절반을 주겠다”며 경찰 신고를 말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밍크코트나 반지 등을 선물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의 변명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법원환급금 확인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