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 돈 맡고 있다” 속여 5억여원 갈취한 사기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법원과 국세청에 국고환급금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챙겨온 전문 사기꾼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무당에게 소개받은 사기꾼을 믿고 돈을 맡겼다가 고스란히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도봉경찰서는 국고환급금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07회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8ㆍ여) 씨를 구속하고 김 씨를 도와 통장을 양도한 한모(68ㆍ여) 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123rf]

피의자 김 씨는 지난 2013년 5월께 무당집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 씨에게 “법원에 국고환급금 11억원이 있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1900만원을 시누이인 한 씨에게 입금해주면 환급금을 받고 갚겠다”고 속였다. 아는 무당이 소개해줬다는 생각에 A 씨는 김 씨를 믿고 돈을 빌려줬고, 62회에 걸쳐 4억6000만원을 건넸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자 김 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남편의 간암 치료비를 내야 한다”거나 “전원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 “국고환급금을 받으면 갚을 수 있다”며 안심시켰다.

김 씨는 “구치소에 억울하게 붙잡힐 때 통장과 카드를 모두 압수당했다”며 피해자들에게는 한 씨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들이 돈을 받지 못하고 김 씨를 의심하자 “환급금 중 절반을 주겠다”며 경찰 신고를 말렸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밍크코트나 반지 등을 선물하며 시간을 벌기도 했다.

그러나 김 씨의 변명을 의심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법원환급금 확인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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