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도 없고 원산지 허위표시…유치원 ‘불량’ 급식소 무더기 적발

서울남부지검 등 합동 단속반 서울 서남권 단속…78곳 중 59곳 ‘위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영양사도 없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유치원 ‘불량’ 급식소드이 정부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식품위생법·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59명, 영양사 16명 등 총 75명을 벌금 100만∼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양천·강서·구로·영등포·금천구청과 40명 규모의 ‘부정·불량식품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합동단속반은 지난달 19∼20일 관내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집단급식소 78곳을 집중 단속했고, 그 결과 유치원 59곳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수입 쇠고기를 사용하면서 식단표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유치원이 17곳이었다.

또 식품위생법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영양사를 아예 고용하지 않은 유치원 11곳이 적발됐다. 영양사 면허를 10만원을 주고 빌리는 등 면허 대여 유치원도 4곳 단속됐다.

영양사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연 2회만 유치원을 방문해 위생점검을 하는 등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사례는 44건이었다.

아울러 조리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 조리원이 음식을 만든 유치원도 7곳이 적발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근로계약서를 영양사 동의 없이 위조한 유치원 원장도 있었다.

단속반은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난 ‘진미채’를 보관하는 등 유통기한을 넘긴식품을 보관한 유치원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태료)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 관리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어린이의 먹거리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단속하겠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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