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운 안양시장 ‘청렴식권제’ 시행..김영란법 대안?

[헤럴드경제=박정규(안양)기자]이필운 안양시장<사진>이 인허가 공무원을 만나는 민원인에게 접대하는 청렴식권제를 시행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대안으로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청탁금지법에 부응해 건전 식사문화 정착을 위한‘청렴식권제’를 시행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시·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점심시간을 넘겨서 까지 계속 대면해야 하는 경우, 외부 음식점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렴식권은 올해 초 부서별 한명씩 지정된 청렴지기가 발행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는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청탁금지법’시행에 따른 대안이다. 민원인과 같이 식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현재 시·구청 구내식당은 음식업소 활성화 차원에서 청사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급, 재·세정, 지도점검, 인허가 등을 주로 담당하는 32개 부서를 선정해 시범 실시한 후, 나머지 부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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