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한일군수협정, 국방장관회담 결정된 바 없다”…“日자위대에 항만정보, 작계 제공도 고려안해”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25일 한일군사정보협정에 이어 추진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는 한일군수협정과 관련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향후 한일 양국 국방장관간 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부인했다.

[사진=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군수협정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지금까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진력해왔다”며 “(한일군수협정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군수협정 체결은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겠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군사정보협정 체결이 완료됐으니 한일 국방장관간 회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측 국방장관이 연초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두 차례 초청했는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국방장관의 초청은 바뀌기 전 장관이 초청한 것인데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일본 국방부 측의 요청은 유효한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측에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군사협정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군 배치 정보 등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유력 언론들은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직후 한국군 배치정보, 유사시 일본인의 한반도 소개작전을 위한 공항 및 항만 정보를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일본 언론은 일본 방위성이 이번 협정 체결로 기대하는 것은 한국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대 한미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유라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사적 혼란이 발생했을 때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인 피난민을 수송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전쟁시 작전계획 등은 군사적으로 최고의 기밀등급으로 분류되는 정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9월 기존의 주변사태법을 중요영향사태법으로 개정하고 일본이 후방지원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미군’에서 ‘미군 등 타국군’으로 확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이를 근거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직접 진출 가능성마저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떤 정보에 대한 요구가 오면 줄 지 말 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를 가진 쪽”이라며 “작계나 항만 및 공항 정보 등 거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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