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출구조사 불법 사용, 지상파에 6억 배상”

[헤럴드경제] 지상파 방송 3사가 2014년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배기열)는 24일 KBS·MBC·SBS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에 각 회사당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원 가운데 절반인 12억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공개한 것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해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공개 직전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JTBC는 오후 6시00분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00분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아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손에 넣고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동시에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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