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ㆍ공인노무사회,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협약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여상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ㆍ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공제 홍보 및 가입대행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양 기관은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인노무사를 회원조직으로 하는 전국 2600개 조직망을 갖춘 한국공인노무사회까지 노란우산공제를 취급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대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노무사회 조직망을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홍보가 기대된다”며 “폐업ㆍ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어 노후가 불안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은 납입한 공제금에 대한 압류 금지와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 병원(건강검진) 및 장례식장 할인, 하계휴양소 이용, 상해보험 가입 및 가입자간 커뮤니티를 통한 재능기부 활동, 변호사·변리사 등의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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