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 캐디’ 근로자 제외 위헌소송 각하

[헤럴드경제]골프장 캐디를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은 심판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모 씨 등 2명이 근로자의 개념을 정의한 근로기준법 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사건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무 조건과 환경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 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이와 같은 청구는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않아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다 해고된 이 씨 등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다.

이후 소송을 낸 이 씨 등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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