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朴대통령 ‘KT인사 개입’에는 공범 적시, ‘광고사 강탈미수’는 증거 부족

- 검찰 특별수사본부 차은택ㆍ송성각 등 공소내용

[헤럴드경제=양대근ㆍ고도예 기자] 검찰이 27일 기소한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 씨의 범죄 사실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하는 부분은 크게 두 곳이다.

차 씨가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와 함께 옛 포스코 광고계열사 ‘포레카’의 지분을 강탈하려다 실패한 혐의(강요미수)와 관련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대통령이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이라고 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부분은 추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확인이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포레카는 ‘컴투게더’라는 중소업체에 매각될 예정이었다.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이 ‘나를 팔아서라도 지분을 넘겨받아라’고 말하는 등 안 전 수석과 차 씨가 움직였으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반면 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 등의 광고 일감을 몰아주게끔 한 차 씨의 다른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에는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차 씨와 최 씨가 추천한 인물들을 KT 임원으로 임명하게 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KT 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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