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중 정의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공개…전문보니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야3당 중 정의당이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A4 용지 73매, 약 1만4300여자에 달하는 분량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1만여자)보다도 더 분량이 많다. 정의당은 국정농단, 재단 설립 과정의 직권남용 및 강요, 주요 대기업과의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제3자 뇌물공여, 또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 대통령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명시했다. 야권은 28일 각 당이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 오는 29일 야권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정의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사유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였으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고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네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국정농단을 자행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초반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던 망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개명전 최서원) 및 망 최태민 일가의 일가 친척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안종범, 정호성 등의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대기업들을 집단적으로 공갈하여 재산적 이익을 최순실 등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게 하였으며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최순실 등에게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기밀을 누설하여 국가를 위태롭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까지 최순실의 개입을 허용하여 최순실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하게 허용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정농단을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정농단 사건의 개요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재단법인 미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설립, 모금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

2015. 7.경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가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정하여 적극적인 인적, 물적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한류확산, 스포츠 인재 양성 등 문호, 스포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되, 재단법인의 재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소속 회원 기업체들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 안종범은 2015. 7.경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받고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2015. 7.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에서 현대 그룹 회장 정OO, 부회장 김OO, CJ회장 손OO, SK 회장 김OO을,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삼성 부회장 이재용, L 회장 구OO, 한화 회장 김OO, 한진 회장 조OO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습니다.

안종범 비서관은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최순실은 그 무렵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 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정호성 비서관은 최순실로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0. 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0. 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경제 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모씨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는 취지

로 지시하였습니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 모는 2015. 10.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이모, 전경련 사회 본부장 이모, 사회공헌팀장 이모가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모두에게 ‘10월 말로 예정된 리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 현대 ,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이OO 등은 회의를 마치고 전경련 사무실로 돌아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 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OO ’, 사무총장을 ‘이OO ’, 이사를 ‘이OO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0.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 이사장은 김OO, 이사는 장OO , 이OO , 송OO , 조OO , 김OO 으로 하고 사무총장은 이OO으로 하라.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최O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안종범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최모는 2015. 10. 오후 위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이OO, 이OO , 이OO, 문화체육비서관실 행

정관 신OO,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고 한다) 대중문화산업과장 하OO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

는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전무 박모는 2015. 10. 아침에 전경련 회관에서 삼성, 현대, SK, LG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습니다. 한편, 이OO는 하OO에게 문체부의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습니다.

안종범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최OO은 2015. 10. 위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이OO , 이OO , 이OO , 문화체육비서관 김 등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위 회의를 마친 후 최OO은 ‘미르 ’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이OO, 이OO에게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같은 날 (2015. 10. )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OO 은 같은 날 이OO 에게 전화하여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라고 지시하였고, 이OO 와 이OO 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OO은 2015. 10. 청와대 연풍문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최OO이 내정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장 김OO, 사무부총장 김OO, 전경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4차 청와대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2015. 10. 개최될 이사회 장소를 논의하던 중 김OO은 피고인 최OO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재단의 기본자산 비율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OO 등 전경련 관계자와 최OO이 통상적인 재단과 달리 재단법인 미르의 경우에만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김OO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한편, 안종범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갑자기 이OO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O, 금O , 신O , 아O 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O 과 포O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이OO 은 박OO , 이OO , 이OO 등에게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 비서관과 최순실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KO, 금O , 신O , 아O , 현O , 포O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LO 와 대O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O(재무상태가 극도로악화)과 신O (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15. 10. 서울 서초구 소재 팔OO 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이OO 등 전경련 관계자는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받았습니다.

그 무렵 안종범 비서관은 최OO 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 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이OO은 급히 그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SK) 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다급해진 이OO은 하OO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사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OO은 소속 직원인 김OO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OO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김OO에게 SK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김OO은 같은 달 20: 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체부에서는 다음날 09: 경 내부 결재를 마쳐 설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피해자 삼O 대표 권OO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486억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 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 이사장을 정OO , 사무총장을 김OO 등으로 하는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OO 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안종범 비서관은 같은 달 11. 및 20. 대통령으로부터 ‘정 이사장, 김OO 사무총장, 정OO 감사, 이OO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받았습니다.

안종범 비서관은 2015. 12. 중순경 전화로 이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이OO 은 그 무렵 전경련 직원들을 통하여,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경련 직원들은 2015. 12. 청와대 행정관 이OO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습니다.

결국,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2016. 2. 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합계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OO 등 전경련 임직원,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288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최순실은 인사와 운영 권한을 장악한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 ‘더블루케이’를 설립하고, 대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합체육시설을 건립한 후 시설 운영과 관련 수익사업을 더블루케이가 맡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순실은 2016. 2.

‘5대 거점 체육 인재 조성 사업’의 제하에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 시설의 관리 등 이권 사업은 더 블루 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 받아 조달하기로 하고 이 사업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롯데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추진하는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케이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교부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무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의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ㆍ판매사인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그룹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또한, 직권을 남용하여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최순실이 사실 상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를 상대로 포레카의 지분을 양도하도록 강요하다 미수에 그쳤고, 포스코를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포스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펜싱팀의 매니지먼트를 맡기로 약정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케이티를 상대로 차은택과 최순실이 추천한 이동수와 신혜성을 각각 광고 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토록 한 후, 최순실이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규모의광고를 주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상대로장애인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하여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 문화 창조융합본부장 차은택, 전 한국컨텐츠진흥원 원장 송성각, 전 주식회사 포레카 대표이사 김영수, 전 모스코스 대표이사 김흥탁, 전 주식회사 모스코스 사내이사 김경태, 최순실, 안종범 비서관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컴투게더의 대표이사 한OO를 협박하여 포레카의 지분 80%를 넘기라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한○○가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호서 비서관과 공모하여 2013년 1월 정부출범 직후부터 금년 4월까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 외교자료와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자료 등 총 180건의 문건을 이메일과 인편 등을 통하여 최순실에게 유출하였고, 그 중에는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은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 법령에 의한 직무를 누설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이 자금을 출연하게 하는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고, 대통령은 7개 그룹 총수와 독대하였으며 사전에 안종범으로 통하여 각 그룹의 당면현안 자료를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룹들은 경영권 승계문제나 노사문제나 사면문제와 같은 것을 제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며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것입니다. 추가로 롯데그룹은 면세점 사업 면허 재갱신이 필요한 상태에서 70억원을 케이스포츠 재단에 송금하였으나 롯데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기 전 날 돌려받았으며, 주식회사 부영도 추가로 70억원 출연 요구를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기를 청탁했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결과에 따라 경영권 승계여부가 결정되는 삼성의 경우 추가로 최순실의 회사에 35억원을 공여하였으며, 회장이사면을 받아야 하는 CJ는 문화창조 융합벨트 사업 투자 명목으로 약 1조원의 투자계획을 세워서 진행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추가로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입니다. 수뢰액이 1억원을 상회하여 특가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따라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는 과거 전두환 시절의 일해재단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뇌물죄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조원동 경제수석으로 하여금 CJ 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물러나도록 강요하여 법률 상 의무 없는 일을 하였고, 주식회사인 CJ의 업무를 위력에 의하여 방해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승마대회에 우승하지 못한건과 관련하여, 문화체육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이 최순실과 승마협회 모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들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지시하여 좌천시키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시켜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하게 하였고, 강요에 의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대수를 베트남 대사로 임명(재직기간 2013.6. ~ 2016. 4.)하고, 박노완을 하노이 총영사(재직기간 2015. 4.~현재)로 임명하였는 바 이들은 최순실의 조카인 장승호의 유치원 사업을 돕기 위해 각각 대사 및 총영사로 임명되었고, 특히 전대수는 직업 외교관으로써의 경력도 없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정농단 세력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공무원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안입니다.

국정농단에 관하여는 박근혜 대통령은 형법 상 직권남용죄, 권리행사 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하여 상습적 범죄자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헌법에 의하여 위임한 권력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내에서 행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상식적인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최순실 등과 같은 사인들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각종 인사 및 중요 국가 사안을 상의하고 결정하게 하였으며 한 나라를 타국에서 대표하는 대사의 인사까지 좌우하게 한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민주공화국의 원리,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직업공무원제도, 같은 법 제24조, 제

67조에서 규정한 대의제의 원리를 완전히 형해화시킬 정도로 만들어 버려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이 ‘세월호’가 침몰하는 미증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300명이 넘는 국민이 생명의 위협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인 관저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무실에 출근조차 하지 않은 체 국군통수권자이자 모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써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구조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장, 국방부장관 및 행정 각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상황에 대한 인식도 하지 못한 체 사건 발생 7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아니하여 대통령으로써의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행정부의 실정 및 대통령의 공약파기에 대하여 집회, 시위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시위를 하는 국민들을 온갖 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하는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인 이슬람국가의 구성원에 비유하는 비상식적인 발행을 일삼은 결과 자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던 경찰관들이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던 비무장의 시민인 백남기에게 물대표를 직사케 하여 그 충격으로 망 백남기를 사망케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시민이 국가기관의 폭력으로 사망하였으면 그 책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지는 아니하고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일반적인 의사들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망 백남기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신청케 하여 사건의 조작시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원리(군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및 내각이 주요 정책을 의결 집행하는 원리),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생명권(세월호 참사), 헌법 제 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제 75조 법률유보의 원칙에 규정된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시키고 및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반합니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함으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3. 1. 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음을 규정하고 있고, 3. 1. 운동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이는 1987년 헌법에서도 다시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헌을 준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독재국가 외에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정 교과서를 강행하면서 1945년이 건국일이라고 강변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역사인식이 결여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 전문 중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입니다.

넷째,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중대한 범죄자로 국가원수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그 직무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 일족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근본시스템을 흔드는 것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여러 기관과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는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원리(군주가 아니라 국회의원과 대통령 및 내각이 주요 정책을 의결 집행하는 원리),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의(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제12조 신체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생명권 (세월호 참사), 대통령 선출에 관한 헌법 제 67조(대의제 원리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 헌법 제 12조 적법절차의 원칙, 제 75조 법률유보의 원칙에 규정된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최순실, 차은택 등의 비선 조직을 가동하여 각종 범법행위를 공동정범으로서 수행하였으며, 결국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시키고 및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9조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민주공화국이 옹호하여야 하는 사회정의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같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 땅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조차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 백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비무장, 비폭력의 시민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3. 1 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마저 무시하여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훼손하였으며 일본 식민지배의 극악한 피해를 외면하고 이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내용을 일본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한국의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은 최선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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