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대규모 집회…법원도 박근혜 범죄자로 조여가기

-서울행정법원, 촛불집회 허용 이유 통해 박대통령 범죄의혹 드러내

-“대통령에 국민 목소리 전달”에서 “범죄혐의 받는 대통령 항의”로 강도 높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입법부인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인 법원도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강력한 항의와 책임촉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법원이 청와대와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집회 장소를 허용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2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프레스센터옥상]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지난 26일 190만명이 모인 ‘5차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앞 200m 거리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을 허용하면서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 촉구”를 이유로 들었다.

박 대통령을 범죄혐의자로 표현한 셈이다.

재판부는 “(5차 촛불집회가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보장할 헌법적 요청보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할 공익이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 상황은 원활한 교통 소통보다 대통령에 대한 항의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인 셈이다. 과거 집회를 불허한 대부분 이유는 원활한 교통 소통에 방해된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지금까지 촛불집회 장소를 세종로 사거리에서 율곡로, 청부청사 창성동 별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계속 청와대와 가깝게 허용했다.

법원은 서울에만 100만명이 운집한 제3차 촛불집회(12일)때부터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율곡로 행진을 허용하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19일 열린 4차 촛불집회에서는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길을 터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집회와 연장선에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처음엔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라며 박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가치평가를 두지 않았다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집회’라며 집회의 책임을 박 대통령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그리고 5차 촛불집회 허용 이유를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명시해 박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를 더 강하게 부여했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법원이 촛불집회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청와대와 더 가까운 곳까지 집회장소를 허용하고 있다”며 “향후 예정된 집회에서도 청와대와 보다 가까운 곳까지 허용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또다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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