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일 탄핵안, 속도냐 완성도냐…‘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최대쟁점

야3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일화 작업에 착수한다.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직권남용ㆍ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적시하는 데에는 야3당이 합의했다. 남은 건 ‘디테일’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포함할지, 삼성물산 합병과정 의혹을 탄핵 사유로 명시할지, 뇌물죄를 탄핵 사유와 정황 사유 중 무엇으로 규정할지 등이다. 막판 조율이 필요한 대목으로, 이날 여권 단일안 확정 여부도 이에 달렸다.

전날 당별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한 야3당은 이날 최종 합의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야권 단일안이 나와야 절차상 12월 2일 탄핵 표결이 가능하다. ‘30일 탄핵안 발의 → 12월 1일 본회의 보고 → 12월 2일 탄핵 표결’수순이다. 역으로, 이날 단일안 도출에 차질이 생기면, 탄핵 시점도 12월 9일로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

야3당 초안에는 재단 기부금 강제모금과 직권남용ㆍ연설문 등 공무상 비밀누설 등이 공통으로 포함됐다. 또 헌법위반과 관련,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농단을 방치해 국민주권주의ㆍ대의민주주의ㆍ법치국가의 원리를 훼손시켰다”, “부당하게 비선 실세가 관여해 시장경제질서와 직업공무원제를 훼손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야권이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다.

뇌물죄나 그 밖의 사유에선 미세한 이견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죄를 탄핵사유로 적시하고 롯데ㆍSKㆍ삼성물산 등 의혹이 거론된 기업을 포함시켰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초안 작성을 주도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드러난 확실한 것을 뇌물죄로 넣었다”고 전했다. 국민의당은 뇌물죄를 정황 사유로 명시하고 삼성물산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두고도 야3당이 엇갈린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주요한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신중한 기류다. 각론에서 이견이 있는 건 결국 ‘속도’와 ‘완성도’ 사이에서 고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려면 불필요한 추가 심리를 유발하지 않도록 탄핵사유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박 대통령을 심판할 이유를 총정리하는 기록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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