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참사 때 간호장교 대통령 처치 없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16일 당시 청와대에 간호장교 2명이 근무중이었으며 이들이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29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무실장이 당시 간호장교 2명 모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의무실장 본인뿐 아니라 간호장교 2명 중 어느 누구도 4월16일 대통령에 대한 진료나 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정 대변인은 “간호장교 중 1명이 오전 10시께 가글(구강청결제)을 전달하기 위해 관저에 잠깐 갔다 온 적은 있다”며 “간호장교는 의무실장 모르게 어떠한 처치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의무실장 모르게 어떤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재차 확인했으나 간호장교 2명 모두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논란의 7시간과 관련해 시술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간호장교들에게 관심이 모아졌다.

청와대는 앞서 세월호 참사 당일 국군수도병원 소속 간호장교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 경호실과 대통령 의무실에 확인한 결과, 국군수도병원 소속 간호사의 출장 기록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의무실에 1명이 아니라 2명의 간호장교가 파견근무중이었다는 내용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 의무실에 파견됐던 2명의 간호장교 가운데 선임이었던 신모 대위는 6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작년 2월 전역했으며, 후임인 조모 대위는 작년 8월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 내년 1월 돌아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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