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前옥시 대표 징역 20년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은 29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최창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신 전 회장에게 “피고인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기업 이윤을 위해 소비자 안전을 희생시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재판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모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신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끔찍한 일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어찌하여 발생했는지 다시 곰곰이 돌아봐도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장의 지혜로운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지낸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살균제 원료를 흡입독성이 강한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해도 제품 라벨 광고 내용의 실증,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었다”며 “다양한 경로에서 들어온 안전경고를 무시한 채 오직 기업이윤만 추구해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 모씨에게는 징역 15년, 조 모씨에겐 징역 12년, 선임연구원 최 모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옥시 법인에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73명의 사망자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구에 대해 일반적인 광고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로 보고 신 전 대표에게 51억여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ㆍ판매해 14명의 사망자 등 27명의 피해자를 낳은 오 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와 PHMG 원료 중간 도매상인 CDI 대표 이 모씨에겐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6일 이뤄질 예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지 5년 반의 세월이 지난 시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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