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만 20번 넘게… 돈없이 유흥주점 들른 30대 징역형

- 돈 없이 유흥주점서 32만원 상당의 술ㆍ안주 등 서비스 시켜
- 지난 2월 출소… 20회 이상 같은 범행 저질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유흥주점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취한 3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충분한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서비스를 이용한 혐의(사기)로 김모(3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유흥주점 주인을 속여 수십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취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씨는 지난 9월 20일 오전1시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김 씨의 주머니엔 1만5000원의 현금 밖에 없었다. 김 씨에겐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도 없던 상태였다.

충분한 돈이 없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유흥주점 주인을 속여 14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켰고, 18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노래 및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등 32만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로 20회 이상 형사처벌을 이미 받았고, 지난 2월 2일 남부구치소에서 징역 6개월을 살고 나와 누범기간 내에 있었다”고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하지만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6개월의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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