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불법 임상시험에 검찰 고발까지“…판 커지는 ‘崔 의료 게이트’

-대리처방부터 의료사업 특혜 의혹까지…경실련, 연루자 검찰에 고발

-서울대병원 노조는 ‘병원장, 김영재와 불법 임상시험 의혹’ 제기하기도

-“의료계 이권사업까지 수사 확대되면 결과 따라 파장 커질 것”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 의혹에서 시작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각종 의료계 비리가 얽힌 ‘의료 게이트’로 확대됐다. 최순실(60ㆍ구속)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의료계 이권사업을 따냈다는 혐의를 받는 연루자에 대해 검찰 고발이 이어지면서 의료 게이트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대통령에게 줄기세포 치료 등을 최 씨의 이름으로 대리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전 차움병원 의사)과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을 대리처방 및 불법 진료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리처방 의혹에서 시작된 ‘의료 게이트’가 각종 의료계 이권사업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경실련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차움병원과 관계자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실련은 “이들은 대리처방 의혹뿐만 아니라 이를 대가로 성광의료재단을 통해 규제완화와 지원 특혜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의료정책을 농단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36회에 걸쳐 최 씨를 진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최 씨에게 미용성형 등의 진료를 도맡으며 김 원장은 각종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의료재료 제작업체인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지난해부터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의료사절단으로 동행하며 유명세를 탔다.

논란이 된 김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임용도 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정희 서울대병원 파업대책 본부장은 “최근까지 외과와 성형외과 모두 김 원장의 임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병원장의 특혜 없이 외래교수 임용이 불가능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창석 병원장과 김 원장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공동연구용역에 공동 참여하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용 봉합사를 환자에게 시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서 병원장이 산자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연구 1차년도에 신경외과 임상대상 환장에게 개발대상제품을 시술하여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다”고 명시됐다. 박경득 서울대병원노조 분회장은 “해당 제품이 실제 수술장에서 목격됐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라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불법 시술한 혐의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게이트’ 연루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정식으로 접수되면서 의료계 이권사업 특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 등에 대해 차움병원과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번 고발로 의료계 이권사업으로 수사가 확대되면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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