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업 고용 증가율 10% 이상땐 인센티브 지원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경기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11월 30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ㆍBㆍ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성남시 지원의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ㆍ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ㆍ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시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모두 83곳이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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