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2일 표결 사실상 불가능

‘4월 퇴진론’에 비박 “先논의”로
급해진 野 ‘9일 표결’ 놓고 고심

4월 퇴진론’에 비박계가 선(先)논의를 주장하면서 오는 2일 탄핵 표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비박계의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9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야권이다. 연이어 변수가 늘어나면서 야권도 고심이 깊다.

오는 2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1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권은 탄핵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표명한 여권 비박계와도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었다. 하지만, 비박계가 탄핵안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2일이 아닌 ‘9일 탄핵’을 제안하면서, 현재로선 2일 탄핵을 강행하면 사실상 부결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9일은 원래 야권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던 탄핵 시기다. 야권은 탄핵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이란 시점을 명시했다. 야권으로서도 9일을 탄핵 시기로 잡는 게 크게 부담되는 것만은 아니다. 현재로선 9일로 탄핵 시기를 일주일 늦추면 일단 비박계 동참을 확실시할 명분도 생긴다.

다만, 야권은 탄핵시기를 일주일 미루면, 또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박 대통령의 추가 대국민담화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다. 지난 29일만 해도 오는 2일 탄핵 처리가 유력해 보였으나,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로 탄핵 정국은 급변했다. 또 현재까진 비박계가 9일 탄핵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간 새누리당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야권도 속단할 수 없다. 게다가 탄핵에 동참한 비박계 의원 중 점점 이탈자가 늘어날 조짐도 보인다. 만약, 탄핵 가결 가능성을 이유로 야권이 탄핵 시점을 일주일 연기했다가 그때에 이르러서도 새누리당 의원의 동참이 불명확하면 야권은 명분도 실리도 잃게 된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dlcw@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