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미약품ㆍ사이언스 직원 3명 영장…‘악재 정보 이용’

-2차 정보수령자도 적발…금융감독 당국에 통보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한미약품 악재 정보를 공시 전에 유출하고 이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받고 있는 직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모(35) 씨와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 씨, 박모(30)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 정보가 공시되기 전날인 지난 9월 29일에 이 정보를 알고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전화로 지인 16명에게 해당 정보를 알리고 3억 300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악재 정보가 공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보유하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공시 전에 팔아 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미사이언스 법무팀은 한미약품의 법무팀 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였기에 김씨와 박씨는 이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

한미약품 직원 김씨는 이 정보를 박씨로부터 받았고, 다시 지인 5명에게 전달한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인 5명은 2차 미공개정보 수령자라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이들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법 개정 이후 첫 사례가된다.

검찰은 이들의 정보를 금융감독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올해 10월 한미약품과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하며 공시 전 이뤄진 대규모 공매도를 주도한 세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유출 당사자와 1차 정보수령자 20여명을 입건했으며, 과징금 대상인 2차 정보수령자도 20여명 적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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