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공 드라이브…“국정교과서 거부 교육청에 특정 감사 등 강구”

-“각급 학교 교과서 선택ㆍ교육과정 편성권, 시도교육청이 침해”

-“역사 보조교재, 중립성 위반…국정교과서 부실 낙인찍기” 주장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교육부가 내년 중학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ㆍ도교육감에 대해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사진>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게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 권한을 돌려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 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개발된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차관은 “시ㆍ도 교육청에 의해 개발된 보조교재를 분석한 결과, 편향되고 학생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여러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역사학계 및 교육학계에서 쏟아진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균형 잡힌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교과서 개발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며, 학계 내에서 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차관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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