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대통령 표창받은 월간지 대표…女비서 성추행혐의 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대통령 표창을 받은 보수 성향 월간지 대표가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오현철)는 모 월간지 대표 A(71) 씨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께부터 2016년 3월께까지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표이사 집무실 등에서 비서인 피해자 B(여ㆍ28) 씨의 목과 입술에 키스하고 포옹을 하는 등 16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A 씨가 범죄 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 피해자가 증거를 녹화하려고 A 씨의 사무실에 카메라까지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

녹취록에는 B 씨가 “회장님이 저를 안으시고 그러셔서 저 약 먹는 거 모르시죠”라고 묻자, A 씨가 “나는 딸 같아서 진짜 그랬다. 예뻐서 안아주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 싫어하면 안 한다’고 몇 번 내가 미리 힌트를 줬다”고 답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 씨는 “해당 여비서가 150여 만원 가량의 횡령ㆍ배임이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고소이며 재판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며 “횡령 건과 함께 여비서가 내 사무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B 씨의 횡령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B 씨가 A 씨의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월간지는 2014년 11월 ‘잡지의 날’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당시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시상자로 나왔다. A 씨는 현재 모 언론 관련 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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