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과 연수원 동기 변호사 피하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재판부 변경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0) 씨와 차은택(47) 씨 사건 사건 첫 재판을 열흘 남짓 앞두고 재판부가 변경됐다.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정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사실이 확인돼 법원은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두 사건을 기존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에서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최 씨 사건은 지난 21일 형사합의29부에 맡겨졌다. 법원 규칙에 따르면 최 씨 사건은 판사 한 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 관할이었지만, 법원은 사건의 중대함을 참작해 이 사건을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넘겼다.

차 씨와 송 씨는 지난 27일 최 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차 씨와 최 씨의 사건 공소사실이 겹치는 것을 고려해 두 사건을 모두 형사합의 29부에 맡겼다.

그러나 송 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김모(50ㆍ연수원 26기)가 재판장 김수정 부장판사(연수원26기)와 연수원 동기라는 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법원은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부가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 규칙에 따라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다른 변수는 공동 피고인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변호인이었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만큼 법원은 부패전담 재판부에 사건을 재배당 해야 했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평정의 홍모 변호사는 부패전담 재판부 중 2곳의 재판장과 연수원 동기(24기)였다. 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연수원 25기인 김세윤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 22부에 사건을 넘겼다.

최 씨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일정도 조정됐다.

사건을 재배당받은 형사합의22부는 두 사건의 기록 열람, 등사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들의 일정 등을 고려해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을 오는 19일 오후 2시 10분, 차은택 씨 사건을 같은 날 오후 3시 형사 대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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