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전 세관인증 제도 알고 혜택 받자

AEO 세미나
미 관세국경보호청의 브라이언트 밴 부스커크 수퍼바이저가 C-TPAT도입목적과 활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이 한미 양국 관세청과 함께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무역안전 세관인증 제도(C-TPAT, AEO)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 양국의 세관인증제도인 AEO와 C-TPAT 활용정보 제공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의 관계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각 제도의 특징과 가입 및 활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고 한국 넥센타이어는 C-TPAT, AEO 모범 기업으로 세관인증 제도를 활용한 실제 무역 사례를 집중 소개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WCO(세계관세기구)의 안전강화 규정에 따라 전세계154개국이 도입한 무역안전 세관인증제도다. 한국은 2008년 종합인증 우수업체제도로 이를 반영했다.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은 미국이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무역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업체인증제도로 AEO와 대등 소이한 프로그램이다.

행사를 주최한 LA 총영사관의 이진희 관세 영사는 “세관이 제시하는 각종 안전기준을 지키면 세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인증업체는 세관절차상 검사생략이나 문제 발생시 직접 관계자와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며 “세관인증획득은 무역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자체를 기업의 신뢰도 입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미나를 찾은 무역업체 관계자들은 “잠재적 바이어인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신뢰성 확인수단으로 C-TPAT과 AEO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며 “무역안전 세관인증이나 AEO 없이는 타 업체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해 가입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자 행사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 회장 최덕진), KBIZ 미국서부 중소기업연합회(회장 이광의),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회장 앤드류 서), 그리고 한인물류협회(KALA 회장 이중렬)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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