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인권위원장 “새 헌법에 인권 내용 강화하고 인권위 헌법기구화 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향후 개헌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헌법기구로 격상시켜야 국내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으 17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에는 장애인이나 아동 등의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과 권고, 국민인식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개헌과정에서 인권 보장 체계를 보다 견고히 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체결되고 2008년 발효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게 2007년에 불과하다”며“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기초한 논의가 전혀 없이 보호와 복지의 대상이 될 뿐 이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의 대산으로 시혜적으로 불쌍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마는 것과 인간으로서 권리를 규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향후 개헌 과정에서 국가 권력 구조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논의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을 헌법기구로 지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범죄자들을 사살하고 있는 필리핀 두테르테 정권을 예로 들며 “모든 독재자는 인권위를 싫어하고 없애려 시도 한다”고 했다.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가 필리핀 사법 당국에 대해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다바오시 시장 재직시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위원장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인권위를 없애려 시도했지만 헌법 상 기구여서 불가능했다”며 “가스콘 위원장의 임기가 두테르테 대통령보다 긴 7년이다 보니 독립적 조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인권위의 경우 독립기구이지만 직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하다보니 인원과 예산을 위원회 자율로 결정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기재부의 경우 우리가 공기업에 인권경영을 성과 지표로 도입하라고 하면 극도로 싫어해 지지부진 하는 등 한계가 뚜렷하다”며 “최소한 헌법재판소 처럼 헌법으로 어느정도 독립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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