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대포폰 몰랐을 것…법적 문제 안될 것”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9일 오후 박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이 대포폰인 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대포폰인지를 알면서도 통화를 했을 것으로 인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증인 신문에서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잠시 망설이다 “그렇다”고 시인했다.

일각에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에는 스스로 개통하지 않은 단순 대포폰 이용자도 처벌하는 확정 판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될 뿐 아니라 처벌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은 아마 드리는 대로 쓰셨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대포폰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관심을 가질 것 같아 기밀 자료를 보내준 것이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건마다 전달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고 증언했다는 점을 들어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통령은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헌재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특검 기록을 보지 않아 말을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기각이 이번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 집행 행위가 헌법과 위배되느냐, 그 정도가 중대하냐가 탄핵심판의 관심”이라며 “그것이 뇌물죄ㆍ강요죄인지는 탄핵심판에 있어 관심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정 전 비서관이 이날 증인 신문에서 ‘박 대통령의 포괄적 지시에 따라 비밀문서를 누출했다’고 밝힌 대목을 언급하며 “소추 사실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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