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21 고객 친화적 환불 정책 전환

파파야 상대 저작권 소송 제기

카피캣 오명 벗고 저작권 사수 본격화

포에버21 (2)

한인이 만들어 세계적인 의류 유통 회사로 거듭난 포에버21이 최근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두 얼굴을 가진 ‘지킬 앤 하이드’를 연상케 하는 양면적은 모습을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고객에게는 친절해졌지만 경쟁사들에게는 과감하게 칼날을 겨누는 모습이다. 포에버21은 고객 친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해온 환불 정책을 과감하게 손 봤다. 그동안 포에버21은 상점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내보내지 않는 ‘불친절한’ 환불 정책으로 유명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환불할 경우 같은 가격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스토어 크레딧을 주는게 고작이었다.

포에버21은 가격이 10달러 안팎으로 저렴한 가격대 또는 그 이하로 싸게 팔던 가격 정책으로 그동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환불에 둔감하게 반응해 왔다. 온라인 구매 고객 역시 환불을 위해서는 30일 이내 우편으로 관련 제품을 문제 없이 반송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구매자 중 매장을 방문해 환불을 요청하면 같은 가격의 제품으로 교환이나 스토어 크레딧을 받았다. 지난달 개정된 정책에 따라 이제 포에버21 고객들은 구입 후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이 가능해졌다.

포에버21 린다 장 부사장은 “고객들의 수요에 발맞춰 최근 환불 정책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이 보다 편하게 포에버21을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에버21의 이번 환불 정책 개선은 H&M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유럽계 패스트패션 브랜드들의 약진으로 인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최근 10~20대를 주 대상으로 한 주요 의류 유통 회사들이 매출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포에버21은 유독 빡빡한 환불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매출 신장을 이뤘지만 최근 1~2년 사이 성장이 정체된 것이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고객에게는 관대한 모습이지만 경쟁 업체들에게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

포에버21은 지난해 9월 빠르게 성장하는 이탈리아계 경쟁 패스트 패션 업체인 브랜드 멜빌(Brandy Melville)을 상대로 첫 원단 패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역시 한인 업체인 파파야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포에버21이 자체 개발한 원단 패턴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제품을 생산해 공급한 한인 의류도매업체 ‘T’사 ‘C’브랜드의 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했고 이를 판매한 한인 패스트패션 유통 업체 파파야 역시 소장에 포함됐다.

포에버21은 소장에서 관련 제품의 판매 중지와 함께 손해 배상도 청구했다.

일반적으로 의류 저작권 침해시 판매 업체 및 생산 업체는 관련 제품으로 얻은 이익 전액을 배상하게 된다. 여기에 법적 공방에 따른 법률 비용과 추가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10여년 동안 포에버21은 매출 급증에 따른 성장통으로 ‘Anna Sui’, ‘Diane von Furstenberg’, ‘Philip Lim’등 중고가 브랜드를 비롯해 50건이 넘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H&M이 자사 토트백의 야자수 나무 무늬를 도용했다는 이유로 포에버21을 제소한 바 있다.

이처럼 잦은 피소로 인해 ‘저작권 도둑(Copy Cat)’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던 포에버21은 최근 몇년 사이 공급 업체에게 원단 저작권 등록 서류 제출 요구를 비롯해 소송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진다. 5년 가량 진행한 새로운 공급 방식으로 환골탈퇴한 포에버21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작권 사냥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포에버21의 최근 달라진 두 행보에 대해 LA지역 한인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불 정책의 개선에 따라 늘어나는 반품을 고스란히 납품 업체가 떠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우선이다.

여기에 그동안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은연중에 무단으로 배껴 싼 가격에 납품 할 것을 요구했던 포에버21이 이제는 역으로 그동안 거래해 온 한인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를 시작했지만 정작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에 대한 별다는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업계는 지적했다.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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