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黃과 與 길목에 막히다

-황 대행 “법에 따라 검토”
-한국당, 연장 반대 당론 채택
-직권상정, 법사위 표결 미지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자유한국당 앞에서 제동이 걸렸다. 승인권을 쥔 황 권한대행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부장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야권은 법 개정을 해서라도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심산이지만 자유한국당은 20일 특검법 개정안 반대 당론을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28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지난 16일 황 권한대행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다만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아닌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6일 ‘박영수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자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원론적 입장만 내놨다. [그래픽디자인=이은경/pony713@heraldcorp.com]

황 권한대행 측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특검 연장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ㆍ정의당 등 야4당은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고 촉구하며 ‘데드라인’을 21일로 못 박았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63여명이 특검 수사 기간을 70일에서 최대 12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며 법안 통과에도 먹구름이 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며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석하지만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정세균 의장도 지난 19일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3월 13일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 높다는 보도가 있는데, 심판 (인용) 이후에도 특검을 계속 하겠다는 것은 대선 정국에 특검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야당의) 대선용 정치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을 완강히 반대하면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없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강성 친박(친박근혜)’으로 분류돼 만만치 않은 상대다.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법 87조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여당을 제외하고라도 표결을 강행해 기존 특검법을 폐기한 뒤 야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표결 처리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권 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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