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 올인]월1회 금요일 근로시간 단축 추진…정부, 경기회복 위한 소비촉진책 발표

-주택기금 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10만→20만원 확대
-고속철 조기예약시 최대 50% 할인제 도입

[헤럴드경제=이해준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빠르면 다음달부터 월1회 금요일 근무시간을 2시간 단축해 오후 4시 퇴근하도록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제도가 도입된다. 또 근로자의날(5월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집중된 5월초를 포함해 4월말~5월 중순까지 16일동안을 ‘봄 여행주간으로 설정해 봄철 휴가 및 재량휴업을 유도하고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펼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하고,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KTX와 SRT 등 고속철도를 조기예약할 경우 최대 50%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이 지속되며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 ‘마른 수건도 쥐어짜듯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이 워낙 악화돼 있고 심리도 얼어붙어 있어 얼마나 효과가 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먼저 매월 1회 월~목요일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날을 지정해 민간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제도다.

또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ㆍ화훼업ㆍ농축수산업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해주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수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본인 부담이 급증하는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징수 가능성이 낮은 체납 보헙료를 결손 처분해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출 여력이 있는 중산층·고소득층은 바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 심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고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 부담을 줄여 지출 여력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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