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싸움 대비하는 특검···‘직권남용→뇌물’ 검찰과 협의 중

-특검, ‘직권남용→뇌물’ 공소장 변경 협의 중
-특검, 뇌물죄 적용 막판 법리검토 중
-뇌물죄 추가기소되면, 安 전 수석 혐의 두고 법리 공방 예상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1차 수사 종료 시점을 이틀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61) 씨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인 직권남용을 뇌물죄로 바꾸기 위해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오는 28일까지 입건된 피의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26일 사정당국과 특검팀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와 최 씨 사건의 공소장변경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대가를 바라고 최 씨 측에 뇌물을 건넨 정황이 포착됐다. 때문에 검찰이 짜놓은 논리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 씨의 혐의가 기존 직권남용·강요에서 뇌물죄로 완전히 변경되면 특검이 재판을 맡게 되고, 강요와 뇌물죄를 동시에 적용한다면 검찰과 특검이 함께 재판을 맡게 된다”며 “검찰과도 협의하고 있고 법리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삼성이 최 씨 일가에 직접 지원하거나 시도한 금액만 뇌물로 보고,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뇌물죄로 추가기소되면 최 씨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법정형은 기존 15년에서 무기징역으로 뛴다. 최 씨 일가가 받아 챙긴 돈도 몰수할 수 있다. 검찰이 ‘압박 피해자’라고 본 삼성 등 대기업들도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될 수 있다. 이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 씨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430억 원 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수감됐다.

다만 미르ㆍ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한다면 일부 피고인들 공범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법리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경제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기업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를 받고 있는 안 전 수석이 대표적인 사례다. 기업이 압박에 의해 돈을 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뇌물을 바쳤다고 본다면 안 전 수석도 뇌물죄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 뇌물죄 공범으로 보려면 안 전 수석이 기업들에게 걷은 돈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부장판사출신 한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거절할 수 없어 따랐을 뿐 뇌물인 줄 몰랐다고 한다면 뇌물죄 공범으로 보기 쉽지 않다”고 했다.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 전 차관은 ‘최 씨 일가와 재단에 건네진 돈은 기업과 박 대통령, 최 씨 사이에 오간 뇌물일 뿐 내가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기업과 접촉하며 최 씨 일가 회사의 지원을 요구하는 물증이 법정에서 다수 공개된 만큼 뇌물죄 공범으로 보기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재판에 투입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재판에 넘기는 만큼, 재판을 맡을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팀이 26일까지 재판에 넘긴 인원은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해 총 13명에 이른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 최소 3명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오는 27일과 28일 중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일시중지하는 처분(시한부 기소중지)을 내린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검찰에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yeah@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