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숨막히는데…먼지 날리는 공사장 533곳 적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환경부는 방진막이나 공사차량 바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 등 공사장 날림먼지 조치기준을 위반한 건설공사장 53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 전국 건설공사장 8759곳에 대한 날림(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곳이 226곳(42.4%)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부적정 203곳(38.1%), 조치 미이행 94곳(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없음.[헤럴드경제DB]

환경부는 위반사업장에 대해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일 제1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등 3대 핵심현장 특별점검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도심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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