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내달 12일?ㆍ13일?ㆍ18일? 미정?

-더블스타 ‘내달 12일’ 주장 vs 박 회장 측은 ‘아직 미정’
-통보 기준 시점 및 매매조건 내용에 따라 제각각 해석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승부수에 금호타이어 채권단의 스텝이 꼬이면서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도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더블스타 측은 내달 12일을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으로 못박았지만, 박 회장 측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매매조건 통보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통보 기준 시점과 통보 내용에 따라 그 시점이 내달 13일,18일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매매조건이 박 회장 측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매수권의 행사 기한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채권단으로부터 ‘매매조건에 대한 통보’가 있어야 하지만, 지난 13일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는 도착했을 뿐 ‘우선매수권이 박삼구, 박세창 개인에게 있다는 별도의 확약서’에 대한 통보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서는 지난 20일 받았지만, 확약서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며, “매매조건에 대한 명확한 통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확약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블스타 측에서는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청구 기한을 내달 12일로 못박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접수된 날짜가 지난 14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30일 뒤인 3월 12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입장이다.

더블스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채권단에서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 내용을 통보한 날짜는 지난 14일이지만, 박 회장 측이 통보를 받은 날짜는 15일이기 때문에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정한다면 다음달 12일이 아니라 다음날인 13일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 측은 “지난 15일 받은 주식매매계약 통보는 주식수와 매매가격 등 일반적은 내용만 담겼으며, 매매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며, 이를 매매조건 통보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후 박 회장 측은 지난 16일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정식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20일에서야 받아 볼 수 있었다. 결국 박 회장 측이 주식매매계약서를 받은 시점(3월 20일)을 매매조건의 통보 시점으로 인정한다면, 그로부터 30일 뒤인 다음달 18일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이 될 수 있다.

타이어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뿐 아니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기한에 대한 다툼도 있기 때문에 이미 법적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며, 인수전은 더욱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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