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자연인 박근혜’ 구속 가능성 3가지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은 혐의가 되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공범과의 형평성 등 구속 영장 청구의 3가지 이유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혐의가 되는 사안의 중대성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와 기업 경영 침해, 권력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 언급했다.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모두 13개다.

두번째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세번째는 공범과의 형평성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최순실씨 등 관련자들이 이미 구속됐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과 특검 수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조윤선 문체부 장관과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등 장·차관 등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구속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적용에 특혜가 있을 수는 없다”면서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검찰의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성 친박(친박근혜)계로 꼽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선 예비후보 김진태 의원은 이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다”, “궁궐에서 쫓겨나 사저에서 눈물로 지새는 여인에게 사약을 내리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퇴거할 때 나타난 핵심 친박 8명에 포함돼 ‘삼박(삼성동 친박)’이라고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리는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았다. 이르면 30일 밤 늦게, 늦으면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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