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70% 이르는 대형마트 마진율 개선해야“

백화점 판매수수료도 최고 43%에 달해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은 성과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특정매입 및 임대을이 8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또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직매입은 유통업체가 재고부담을 안고 제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정매입은 납품업체의 제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재고를 반품하는 방식의 거래형태이며, 임대을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을 지칭한다.


먼저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현황을 살펴보면 백화점은 의류, 가전ㆍ컴퓨터 등에서 최고 43%까지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현대백화점은 의류 부문에서 최고 43.0%, 롯데백화점은 가전ㆍ컴퓨터 부문에서 최고 40.0%, 신세계백화점은 패션잡화 부문에서 최고 38.0%의 판매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백화점 입점업체들은 높은 판매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세일 할인율만큼 유통업체 수수료율 할인감면 적용(25.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23.4%), 입점 기업 협의회 구성ㆍ운영(21.6%) 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는 마진율이 재고 리스크 등을 이유로 평균마진율과 최고마진율 모두 백화점 판매수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 마진율을 보이는 품목은 홈플러스 69.5%(식품ㆍ건강), 이마트 66.7%(생활ㆍ주방용품), ▲롯데마트 50.0%(패션잡화), 하나로마트 50.0%(생활ㆍ주방용품) 등이었다.

대형마트 납품기업들은 납품단가 인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에 대한 제재(27.6%), 업종별 동일 마진율 적용(26.4%), 세일ㆍ할인 시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할인가격 분담(23.4%)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다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 중소기업의 응답률은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29.8%에서 올해 11.1%로,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해 15.1%에서 올해 9.3%로 각각 18.7%포인트, 5.8%포인트씩 줄었다. 정부와 업계의 개선노력이 가시적인 결과를 보인 셈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개선방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미국, 일본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이 40%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2.6%에 불과한 국내 백화점의 직매입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높은 마진율 구조 공개 등을 통한 투명한 거래관계를 조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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