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구속기간 끝나는 朴 공범들…불구속 재판 받을 듯

-정호성, 朴과 함께 선고…5월20일 전 석방될 듯
-장시호ㆍ김종도 불구속 상태서 朴 기다릴 듯
-최순실ㆍ안종범은 11월20일까지 구속 연장 전망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지난해 말 구속된 국정농단 공범(共犯)들의 구속 기한이 끝나가고 있다. 일부는 석방된 상태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받기 위해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오는 5월 20일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은 1심 재판부가 구속 피고인을 재판에 넘겨진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본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각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규정을 적용하면 지난해 11월 21일 구속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만기일은 오는 5월 20일이다. 만기일 전에 재판부가 보석(보증금을 납부하고 도주하는 경우에 이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석방시키는 제도) 결정을 내릴 수 도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판부가 구속 만기일 이전에 정 전 비서관에게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 최순실(61) 씨에게 47건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 정 전 비서관은 20일 재판 막바지 절차인 피고인 신문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변수가 생겼다.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20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마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친 뒤에 (정 전 비서관과)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또 다른 혐의를 찾아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정 전 비서관은 석방된 상태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게 된다.

지난해 12월 8일 구속기소된 장시호(38)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상황도 비슷하다.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오는 6월 7일까지만 구속될 수 있지만, 삼성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요구해 뇌물로 받은 혐의(제3자뇌물수수ㆍ직권남용ㆍ강요) 등 공범으로 박 전 대통령과 묶여있다.

또다른 국정농단 공범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등으로 구속기소했지만, 이후 특검이 뇌물수수 등 추가 혐의를 찾아내 기소했다. 추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구속 기한은 오는 11월 20일로 늘어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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