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부지 SOFA 공여절차 완료… 남은 절차는?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부지 공여와 관련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외교부는 20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합의 건의문 형태로 19일 부지 공여 승인을 SOFA 합동위원회에 요청했으며 이를 한미 합동위원장이 20일 승인함으로써 SOFA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합동위원장은 지난달 2일 SOFA 절차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의 개시를 승인했다. 이후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SOFA 시설구역 분과위(국방부)에서의 공여 협상, 환경 분과위(환경부)에서의 환경평가 협의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사진=게티이미지]

한미 군당국은 부지공여가 끝나는 즉시 기본설계와 추가 환경영향절차에 돌입해 사드배치 준비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당국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포대 설계의 과정을 거쳐 시설ㆍ기반공사를 끝내면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롤에 보관 중인 사드 포대를 부지 안으로 배치할 수 있다. 군 당국은 당초 사드배치 절차를 순서와 관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병행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드 조기배치 여부는 국방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부지공여 이후 절차인 환경영향평가는 최소 2개월~12개월 이상 소요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등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판단아래 부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3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시간이 가장 많이 오래걸리는 것은 일반 환경영향평가다.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반대로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사드 부지와 관련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의 절반 수준인 13개 항목만을 평가하도록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는 사드 포대 부지 규모를 15만㎡로 잡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면 주한미군은 포대 설계를 하고 사드 배치를 위한 기반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미 군은 대형수송헬기인 치누크(CH-47) 8대를 동원해 기반공사를 위한 중장비들을 성주골프장 부지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부지는 골프장으로 이용돼왔던 곳이기 때문에 기반공사 소요시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사드배치가 내달 조기대선 전에 완료될 가능성은 작아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30여일의 평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와 주한미군의 기반공사가 아무리 빠르게 이뤄진다고 해도 20일도 남지 않은 대선에 앞서 배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 문 대변인도 지난 17일 “사드 배치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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