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ㆍ교육공무원 등 7명 검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 대표와 교육 공무원 2명 등 모두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7일 인천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학생수영장에서 발생한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 천장 단열재 및 마감재 등을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불법 하도급을 줘 부실시공을 일으킨게 한 시공사 대표 A 씨에게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업체 관련자 4명과 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 등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협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마쳤지만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 및 공사 과정에 대해 경찰 수사를 벌인 결과, 시공사 대표 A 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 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 씨 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씨는 다시 C 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B, C 씨는 공사 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해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강판을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하는 바람에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돼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설계도에는 천장의 물고임 현상 및 수영장 습기 차단을 위해 강판과 강판을 겹쳐 시공하는 ‘거멀접기’ 방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 관련, 관리감독 공무원 D, E 씨는 불법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사 조기 완공을 위해 이러한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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