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시민단체 40곳 4대강 감사 청구…靑발 정책감사 더불어 감사 필요성ㆍ방법 검토”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요청과 더불어 환경단체 40곳으로부터 감사청구를 받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법, 감사 범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성원 수가 300인 이상 등록된 공익추구의 시민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1호와 3호, 6호의 여건을 갖췄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감사원은 청와대의 감사요청에 따라 자체적 감사를 검토함과 동시에 시민단체의 청구에 따른 감사를 추진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6개 보에 대한 상시개방을 지시하면서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야권은 대통령이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 측은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청구가 이뤄질 지를 대비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과 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는 헌법 97조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하에 있지만, 감사원법 2조 1항에 따라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이 때문에 헌법 상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감사원법과 감사원 훈령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요구나 관련부처 장관의 요청, 혹은 국회의 감사요구권 등을 통해 감사에 착수한다.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 300명 이상 동의서명한 경우도 공익감사청구 요건에 해당한다. 감사원 자체 판단에 따라 감사에 나설 수도 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6월 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정부 은혜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고(故)김선일 씨 피살사건과 관련된 몇가지 의문스런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감사원의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노 대통령은 이같은 논의결과를 수용, 감사원에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당시 대통령의 감사요청을 받아들여 당시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AP통신 보도 진위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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