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이젠그만” 교육공무원 ‘상급자 부당지시’ 유형보니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내년 말까지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에서 ‘부당 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항목이 10점 만점에 4.41점으로 나타나자 이같은 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2~3월 도교육청 소속 모든 기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상급자의 부당업무가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응답자의 21%가 ▷소통 없는 업무분장과 일 떠넘기기 ▷사적 심부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하는 지시 ▷권위의식 과 독단적 결정 ▷차 접대를 비롯한 의전 강요 ▷인격모독ㆍ인권침해 ▷근무시간외 업무지시 ▷회식강요 ▷특정단체 가입과 활동 강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업무지시가 사라지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리자의 권위주의 관행문화 만연,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가 어려운 직장 분위기,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인식 차이등을 꼽았다.

도교육청은 5개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장 중심의 부당 업무지시 근절 추진 협의체(TF) 구성 운영, 관리자 교육, 신고 기능 강화 등 세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민주적이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예방과 근절에 노력하겠다”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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