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우리형’, 탈세 메시는 ‘21개월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거액의 탈세 혐의로 스페인 법정에 선 스페인 프로축구 구단 FC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 유죄 판정을 받았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각각 징역 21개월, 15개월 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24개월 미만의 징역형은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메시 부자는 실제 징역을 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또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해 21개월에서 15개월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메시 부자는 2007년~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한화 51억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글로벌 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팔아 번 돈이다.

메시는 그동안 탈세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축구에만 신경 썼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항소했다.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