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아지는 미국 조달시장…”현지기업과 협업해야”

코트라 정부조달 세미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2015년 메릴랜드주 볼거센터에서 개최한 ’2015 한미공공조달파트너십’ 행사에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산 구매의무법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법이 실현된다면 한국 기업의 미국 공공시장 진출 문이 크게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6일 ‘미국 바이 아메리칸 정책 분석과 향후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바이아메리칸 정책은 한국 기업의 미국 공공조달 시장 참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인프라 투자법안 상정 전 공공조달 분야에 바이아메리칸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서명에 서명했다.

바이아메리칸 제도는 모든 연방정부 기관에서 재화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규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1조 달러 규모의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건설, 기자재, 운송기계, 보안, 정보통신(IT)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가 기대됐다.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인프라 투자법 내 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을 강행한다면 한국 기업의참여 또한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도입 여부는 연내 결정된다.

보고서는 만약 바이아메리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주·지방정부 프로젝트로 눈을 돌리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고 봤다. 바이아메리칸 조항은 연방 공공조달에 해당하기 때문에 37개 주정부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주 경험이 풍부한 현지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미국 조달시장 문턱을 넘을 방안이다.이를 위해 주·지방정부 사업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등과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이외에도 연방정부 자금 투입이 배제된 민자 인프라 사업은 바이아메리칸 의무에서 벗어나는 점을 고려해 민간·공공 파트너십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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