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중립ㆍ이념편향 논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쟁점 및 입장은?

[헤럴드경제=이형석ㆍ홍태화 기자] 7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중립성과 이념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으로서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성과 통합진보당 해산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등에 대한 반대ㆍ소수 의견 등이 야당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날 김 후보자의 주요 발언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 등을 종합해 주요 현안 및 쟁점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개헌=“권력구조에 관하여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권력구조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 기본권 조항에 보다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으면 한다.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적 인권의 명문화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정보기본권에 대한 신설 등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본권 조항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ㆍ16 군사쿠데타=“개인적으로는 5ㆍ16에 대해서, 군사력에 의해 헌법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 생각한다. 5ㆍ16의 공과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이후 경제 발전 등의 성과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써 5ㆍ16에 의한 정권 교체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행법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군(軍) 동성애 처벌=“(군 내 동성간 성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해서는 위헌제청사건이 접수돼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곤란하다.” “다만 (지난해 헌재의 판결에서 구 군형법 제92조의 5에서의 ‘그 밖의 추행’에 대해선 행위의 정도ㆍ객체ㆍ시간ㆍ장소 등이 불명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저는) 위헌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동성결혼=“동성결혼의 합법화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낙태=“태아의 생명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최상위 기본권으로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므로 낙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초기단계이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무단 낙태행위에 대해 형벌로써 대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이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양 기관이 대립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에 때로 남용과 오용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는 것 이상으로 더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일 위안부 협상=“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그 자녀, 상속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의 성격과 의미에 관하여는 향후 위 사건을 심리할 때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이 심리 중인 상황에서 그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드 배치에 관련해 국회 동의 절차 필요성=“헌법 제60조에서 정한 ‘조약’의 성격을 비롯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 조약 및 입법사항들의 의의 및 취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사드 문제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되어 심리 중에 있는 바, 더 이상의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다.”

▶사형제=“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전에 가석방이나 감형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18세 투표권 부여=“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으로 조정된 이후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도 크게 고양시켜 중등교육을 마칠 연령의 국민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18세 이상 국민이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음에도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 등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결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5ㆍ18 광주민주화항쟁=“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민주화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후 저는 주검의 검시를 담당하게 됐다.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충격과 참담함 그리고 분노는 지금도 잊기 힘들다. 그러나 엄혹했던 그 시절, 군인 신분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더 큰 시련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실정법 위반을 따지는 공소장을 앞에 둔 순간이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 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 권력에 맞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진심으로 우러러 보았지만,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올바른 재판의 의미에 관한 평생의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 “1982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80년 광주의 경험은 판사로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빛이자,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저는) 반대의견에서 통진당 강령이 특정한 집단의 주권을 배제한다거나 기본적 인권을 부인하고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관련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일부 당원들(100여명)에 불과하여 이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거나 통진당 전체가 이들의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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