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뇌물수수’ 서울시교육감 前 비서실장에 징역 6년 중형 선고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학교 공사를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성필)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ㆍ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55)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후 청탁ㆍ선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일부 진술을 바꾼 1명 외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뇌물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데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수수한 돈을 사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떳떳한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감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교부금 배정 권한을 가진 교육청 업무 결정권자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고 뇌물 액수 및 청탁 알선 액수가 거액인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빌렸을 뿐”이라며 뇌물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정보통신업체에게서 한 달에 200여만원 씩 총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모 건설업체에 학교 급식 시설공사와 관련해 특별교부금 22억원이 배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씨는 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전 정보통신업체 3곳에서 청탁 명목으로 1억61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조 씨는 조 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때부터 합류해 조 교육감의 비서실장직을 맡는 등 조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알려져있다.

rene@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