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장전입ㆍ논문표절 사회기준 달라져” 검증원칙 수정 시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은 11일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회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며 두 사안에 대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직 원칙의 수정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나와 “인사검증 기준안 마련에 대한 내부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직자 인선 배제 5대 원칙’과 관련, “고의성이 가미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고의성을 갖고 한 탈세 등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사회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 대선 후보 때 약속한 것들을 적용하려다 보니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야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논문표절의 경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만 2007년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다. 또 소위 ‘잡문’이라고 하는 칼럼 등에도 표절 기준을 적용할지도 문제”라고 했다.

또 “표절을 해서 경제적 이익, 신분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논문을 (표절) 했다든지 하는 것을 문제로 삼는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누가 봐도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괜찮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매도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면서 “미국처럼 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는 방안도 있다. 경기도의회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많은 사람을 탈락시켰다”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정기획위에서 진행 중인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대해서는 “빨리 마무리 지으려 한다. 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보수정권 9년간 공무원들이 기득권 계층의 이익을 전제로 정책을 세우는 데 익숙해져 있고, 정상화를 위한 변화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라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공직사회에 스며들도록 하는 노력을 몇 번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cook@heraldcorp.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