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사고 그만” …박성중 의원, 관련 방지법 발의

-고층건물 외벽 비상구 추락사고 논란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기존 영업장에도 의무화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박성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고층 건물 벽에 설치된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낭떠러지 비상구’는 고층 건물 외벽의 비상구 출입문을 말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통로지만 평상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시각장애인이 비상구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밖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다중이용업소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시행 이후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나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영업장에만 적용된다. 종전의 영업장에 대해선 권고사항에 불과해 상당수 낭떠러지 비상구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박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2년 504건에서 2016년 794건으로 급증했다. 안전장비 없이 방치돼있는 낭떠러지 비상구가 느러난 화재사고와 맞물릴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총리령이 아닌 법으로 의무화하고, 그 대상도 기존 영업장에까지 확대하도록 했다”며 “낭떠러지 비상구로 피해를 당하는 분들 대부분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가 많은 만큼 조속히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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